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구분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학력 및 경험기준

기술사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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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주)
  1. 기술자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정의)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제경비 에 포함되어 있는 임원, 서무, 경리직원등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2.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3. 3.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 관련근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과학기술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