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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다른분야는? (하수도)
이석종  2008-05-28 11:02:43, 조회 : 2,101, 추천 : 710
- Download #1 : 하수도정비표준품셈2005.hwp (232.5 KB), Download : 36

임재모 이사님이 올려주신 파일을 보면 건설분야중 다른 분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천과 상수도의 경우 표준품셈이 만들어져있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에 이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저도 하천분야 기술자에게 물어봤더니 이 표준품셈은 2004년도에 하천협회에서 추진을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의 경우 아직 공사비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공사비 요율로 설계비를 책정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표준품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진흥협회에 가서 표준품셈에 관한 내용을 뒤져봤습니다.
엔지니어링진흥협회/정보자료실/표준품셈 방에 있습니다.
현재 분야별 설계표준 품셈은 아래와 같이 제정되어있다고 나와있었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품셈을 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이름에 회사직책으로 써있는 분야도 있고 기술사회(상하수도 기술사회)와 같이 단체의
이름으로 적혀있는 분야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모두 각 분야의 단체에서 품셈작업에 참여했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우리 토목구조쪽은 어떨까요?
지난 1월에 토목구조기술사회의 신년하례회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언급된 내용이 현재 토목구조기술사회에서 품셈개정작업을 위해 연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 연구를 할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수성의 주성문 사장님이
기술분과위원회 위원장님 이셨던 거 같은데 이부분을 맡아서 하시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토목구조는 타 분야에 비해서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고급인력이 필요하죠
다른 분야는 계산이라는 게 복잡한 계산이 별로 없지만 우리는 구조적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계산이 필요하고 도면또한 타 분야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따라서 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표준품셈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다른 분야의 표준품셈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자료실에서 타분야 표준품셈을 다운받아서 살표보았습니다.

기 개정된 분야중 최근에 개정됬고, 구조분야가 포함되어 있는 하수도정비표준품셈을
살표보았습니다. 하수도정비시 하수종말 처리장에는 구조물이 포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표준품셈 작성 취지를 아래와 같이 엔지니어링 진흥협회장이름으로 나와있습니다.

머리말
<생략>
금번 제정을 통해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적정한 예산의 편성 및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산정,
효율적인 계약집행으로 적정대가의 지급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본 표준품셈의 사용중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은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계속 보완ㆍ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품셈이 제정되기까지 수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건설기술협의회와 우리협회의 품셈심의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  7.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회 장   조  행  래
<끝>
결국 엔지니어링 업을 대표하는 협회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진흥협회 이름으로 품셈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협회 안에 품셈심의위원회가 있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품셈의 처음부분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구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설계비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가가 설명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은 아마 많이들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결국 사업대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내 기술자별 인건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분야가 타 분야에 비해서 현저히 약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수도분야의 품셈내용을 살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인력투입량을 일 단위로 계산한 표가 있습니다.



우리 구조분야도 이와 같은 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수도분야의 기초조사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하수도분야의 설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내용중에 '지진의 규모, 피해사황, 최고 진동수 조사'
이런 내용도 나오는 걸 보면 설계를 위해 필요한 조사내용은 모두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같은 경우 '하부통과 도로의 종류 및 교통량조사'를 넣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도로분야에서 이부분을 조사하겠지만 실제 우리가 설계할 때도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를 상세히 나눠놨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식으로 만든다면
철근량산정, 강도검토, 사용성 검토 등의 항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하수도분야에서 구조물이 들어가는 하수종말처리 시설에 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이부분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아시다시피 구조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방식에는 10명이 넘는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시설물 자체에 대한 인원은 많이 잡혀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독시설계획, 탈튀시설계획,단계별시설계획
이 세가지가 아마도 구조물계획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하수처리 방식을 검토하는 인원보다 적게
잡혀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 기술자들 입장에서는 구조물 설계가 얼마만큼의 인원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는 PM부서가 아니다보니 도로, 철도, 상하수도, 수자원 부서에서 실행을 나눠서 일을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품셈개정작업에두 우리가 주체적으로 나설 수 없고 PM부서에서 연락이 오지 않으면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입장입니다.

이번 도로분야 표준품셈개정뿐만 아니라 다른분야의 표준품셈개정때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분야의 필요인원수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타분야의 설계품셈 검토 중 하수도분야의 표준품셈 검토를 마칩니다.
내친 김에 다른 분야의 표준품셈도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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