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엔지니어링 진흥협회에서 작성한 머리말 중 일부를 보겠습니다.
"<생략>저희 협회에서는 엔지니어링사업 발주시 발주자측이나 수주자측 모두에게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합리적인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산정하며, 사업집행시 실무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2조 제2항 제6호․제9호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정관 제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품셈을 제․개정하고 있습니다<생략> 2000.12 엔지니어링진흥협회 회장 남정현 "
'합리적인 예정가격'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결국 정부의 예정가격 책정이 낮게 잡히면
설계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정가를 합리적으로 정하자는 취지가 보입니다.
아래는 건설교통부 수자원 국장이름의 추천사입니다.
"과거 수자원개발분야의 기술용역은 하천제방․수문․댐 등 단위 구조물에 대한 계획 및 설계 위주로 과업이 수행되어 왔으며 이 또한 적정한 수가(酬價)없이 발주처의 방침, 기간 및 예산 등에 맞추어 그때 그때마다 집행되어 왔습니다.
<생략>
앞으로 하천법령, 하천설계기준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종 계획과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본 표준품셈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는 동시에 보다 알찬 내용으로 과업이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생략>
건설교통부 수자원 국장 최영철"
마찬가지로 '적당한 수가없이 발주처의 방칭, 기간 및 예산에 맞추어'라는 말이 보입니다.
설계업이 정부발주이다보니 정부의 예산에 맞춰서 적은 금액으로 설계발주다 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의 '건설교통부 수자원 국장 최영철'이 눈에 띕니다.
우리 구조는 사실 '구조 국장'이라는 타이틀이 없으니 우리나라같은 공무원이
절대권력을 가진 사회에서 '쳥겨줄' 공무원이 없다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수자원분야에서도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이중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조분야가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2부분정도 인 것 같습니다.
하천시설물 설치방향은 구조만 아니라 여러가지가 들어가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하천대장 도면작성시의 구조물도 작성에도 우리가 말하는 구조분야외의
구조물도 포함되어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보통 태풍이 지나가고 수해복구 공사를 위한 설계 발주시에 유실교량에 대한
설계도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교량설계비는 어떤
식으로 잡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는 공사비 기준으로 설계비가 책정되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하천분야에도 구조물 공사비가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구조부에서도 노력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자원부에서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시 대충 이정도 잡아넣지 않도록 구조부에서도
신경을 써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하천 교량들은 일량은 똑같지만 공사비가 적어 들인 품에 비해서 설계비가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보존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