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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재경부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이석종  2007-08-08 11:10:02, 조회 : 2,068, 추천 : 843
- Download #1 : 070726_보도자료_국가계약법개정안관련경실련의견서.hwp (64.0 KB), Download : 61

재경부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로비와 담합 조장하는 턴키․대안입찰제도, 운찰제인 적격심사제도의 즉각 폐지
    
   2007-07-26
    
□ 시장가격 반영 못하는 예정가격의 폐지와 가격경쟁(최저가낙찰제)방식의 전면 확대
□ 공무원의 책임 부여 및 처벌조항의 신설․강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6일, 입법예고 중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현행 국가계약법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가격경쟁을 철저히 제한하는 적격심사와 턴키․대안 입찰방식 위주로 집행되어 부정부패를 조장하고 예산낭비를 불러왔다고 밝히고, 이번 재경부의 개정방안은 국가계약법령을 부패구조를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착화 시킬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공정위의 담합행위적발, 턴키 발주방식의 남발, 실효성 없는 공동도급제도,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문제, 분쟁해결의 대안부재 등을 해결할 대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가계약법의 개정과 관련해 경실련은 입․낙찰방식 등 6가지 개정방향, ▲턴키․대안입찰제도와 적격심사제도 즉각 폐지, ▲가격경쟁방식인 최저가낙찰제의 즉각 확대시행, ▲예정가격 폐지, ▲공무원의 처벌조항 신설 및 강화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 의견서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종
우리 엔지니어링 산업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것들이 전체 건설산업 전체 시스템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면 이 성명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가지 주장들(공무원,감리 책임강화, 예가 폐지, 대형건설업체의 부로커화 방지 등)이 우리 설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보입니다.
우리가 포럼에서 토의할 때 작은 문제로 토의하다가도 결국 커다란 문제를 고쳐야 한다고 결론이 나는 것처럼 우리 설계뿐만 아니라 건설업 나가아 모든 사회의 여기 저기서 나타나는 작은 문제점들은 결국 상위의 커다란 잘못된 점때문에 나타난다는 결론에 다다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의 그 문제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007-08-08
1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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